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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여고생 살인범 징역 17년 선고<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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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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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이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역시 포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8시 23분쯤

양구군 양구읍 하리 서천변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18살 K 양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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