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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 무단점유 도유지 수의매각"<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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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5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6.25전쟁 와중에 피난민들이 점유했던

도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무허가로 축조한 건물과 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수의매각 대상은 피난민들이 무허가로 점유해 사용중인

건축물과 토지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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