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불법 옥외 광고물 단계적 정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8 댓글0건 본문 불법 옥외 광고물이 단계적으로 정비됩니다. 춘천시는 돌출 간판과 가로형 간판 등 불법 광고물 9천2백9개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1단계로 올해말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는 2단계로 이행 강제금 부과와 형사 처벌, 2010년 이후에는 3단계로 광고물 허가 번호 표시제를 실시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