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안정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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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4 댓글0건본문
추석을 맞아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등
도내 전 지역에서 추석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추석 물가안정대책이 추진됩니다.
도내 각 시군은 오는 15일까지를
추석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물가관리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 추석 성수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쌀, 쇠고기, 사과, 배, 밤 등
추석성수품 16종과 이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5종 등 모두 21종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 밖에도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재래시장, 대형 마트, 가격표시업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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