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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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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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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어제

해수욕장 인근의 민박집 건물 지하를 사행성 게임장으로 개조해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8살 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인근 해수욕장 민박집 건물의

지하 1층에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34대를 갖춰놓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남씨는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보조저장장치에 저장해 놓고

게임 실행시에 만 컴퓨터 본체와 연결하는 수법으로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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