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설치된 간판 한시적 양성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2 댓글0건 본문 신고되지 않고 설치된 간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성화됩니다. 춘천시는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와 신고 절차 없이 설치된 불법간판 9천2백9개를 대상으로 업주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해 줄 방침입니다. 또,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모든 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이름을 표기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