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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창고에 불지른 20대 검거<강릉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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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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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오늘 평소 땅의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웃집의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2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28일 새벽 4시 40분쯤

강릉시 노암동 신모 씨의 고추 건조창고 출입구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친 방화로

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웃에 사는 신 씨가 땅 경계지점에

자기 땅인 것처럼 두릅나무를 심어

감정이 좋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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