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투기성 토지분할 원천 봉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8 댓글0건 본문 횡성군이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성 불법분양 등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막기 위해 '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운영지침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 처럼 꾸며 분할 분양하거나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해 개발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성 토지분할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을 받아 난개발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