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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편취한 재래시장 대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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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7 댓글0건

본문

부당한 수법으로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재래시장 대표가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수법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 모 재래시장 대표

60살 권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 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수법으로

8억3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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