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미군부대 소음피해 보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8 댓글0건 본문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어제, 춘천 캠프페이지 인근주민 이모 씨 등 42명이 헬기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주민 42명 가운데 41명에게 1인당 백50 만원에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천5년 춘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보다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 수가 16명 더 늘어난 것이어서 전국의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