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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다음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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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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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여성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자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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