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7 댓글0건 본문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는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비지원 기준은 연간 건강보험료 3만9천원,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64만5천원 이하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이며, 고등학생은 연간 24만2천원, 중학생은 15만5천6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