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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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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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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는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비지원 기준은 연간 건강보험료 3만9천원,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64만5천원 이하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이며,

고등학생은 연간 24만2천원,

중학생은 15만5천6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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