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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사재기. 가격담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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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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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달15일까지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사재기와 판매 기피, 가격 담합,

원산지 불이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농협 등을 통해 산지출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유도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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