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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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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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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을 놓고

6년여동안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내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춘천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3년 3월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춘천 미군 비행장 주변 소음이 미국에서 규정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초과했다는

서울대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감정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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