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다음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6 댓글0건 본문 홍천군은 여성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자녀가 포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