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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녹지 개발행위 불허는 적법"<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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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0 댓글0건

본문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와 인접한

도심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의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60살 김모씨 등 3명이

"도심의 등산로와 인접한 녹지라는 이유 등으로

개발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심지 내에 남아 있는 자연녹지인 봉화산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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