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송아지 마리당 최고 30만원 보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한우송아지 마리당 최고 30만원 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0 댓글0건

본문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따라 도내 사육농가도

마리당 최대 3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한우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6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차액 범위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 농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우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로,

올해 말까지 4개월령이 된 송아지에 한해

축협에 신청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