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송아지 마리당 최고 30만원 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0 댓글0건 본문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따라 도내 사육농가도 마리당 최대 3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한우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6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차액 범위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 농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우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로, 올해 말까지 4개월령이 된 송아지에 한해 축협에 신청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