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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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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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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도내 관광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될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준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강원도 관광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일부 관광 단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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