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현행 유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0 댓글0건 본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도내 관광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될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준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강원도 관광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일부 관광 단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