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독미나리 보호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0 댓글0건 본문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독미나리 자생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독미나리 자생지는 서식지 주변 토지에 농약이나 비료 살포를 자제하도록 하고, 생활하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군 대관령면의 자생지에 대해서는 인근 한우시험장과의 협의를 통해 습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방목장 사용을 지양하고, 횡성군 둔내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이후 보호대책을 마련한 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