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녹지 개발행위 불허는 적법"<춘천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20 댓글0건 본문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와 인접한 도심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의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60살 김모씨 등 3명이 "도심의 등산로와 인접한 녹지라는 이유 등으로 개발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심지 내에 남아 있는 자연녹지인 봉화산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