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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낚시어선 면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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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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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의 낚시어선도 앞으로는

해기사 면허가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낚시어선이

해기사 면허없이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동해해양경찰서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178척이며

이 가운데 50척의 어선이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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