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낚시어선 면허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18 댓글0건 본문 5톤 미만의 낚시어선도 앞으로는 해기사 면허가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낚시어선이 해기사 면허없이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동해해양경찰서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178척이며 이 가운데 50척의 어선이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탭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