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지킴이' 상해보험 가입 추진<강원경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18 댓글0건 본문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의 업주 등이 아동 보호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958곳에서 운영 중인 아동 지킴이 집의 업주와 종업 원 등을 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시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도내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