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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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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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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여성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내에 90일을 넘겨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한국어 등

기초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과

고충, 법률, 취업 상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군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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