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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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1.29 댓글0건본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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