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춘천지역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11 댓글0건

본문

오는 9월15일 시행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춘천지역에서는 모두 2천 8백여 세대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춘천시의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는 2000년

특례법 개정 이후 2005년 3월까지

4천 32세대에 55억 2천 6백여만원이 부과돼

3천 8백 30세대 분 51억 9천 2백여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 중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환불 대상은 지난 2005년 3월 말

특례법 위헌 결정의 이의신청을 내

환불을 받은 932세대 12억5천3백여만원을 제외한

2천 8백 98세대 39억3천8백여만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