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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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11 댓글0건본문
오는 9월15일 시행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춘천지역에서는 모두 2천 8백여 세대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춘천시의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는 2000년
특례법 개정 이후 2005년 3월까지
4천 32세대에 55억 2천 6백여만원이 부과돼
3천 8백 30세대 분 51억 9천 2백여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 중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환불 대상은 지난 2005년 3월 말
특례법 위헌 결정의 이의신청을 내
환불을 받은 932세대 12억5천3백여만원을 제외한
2천 8백 98세대 39억3천8백여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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