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송정산단 환경영향평가 단심제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06 댓글0건 본문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단심제가 적용돼 빠르면 일주일만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스톱방식으로 현장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현장 검토회의에서 의견이 확정되면 1주일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환경영향평가 단심제 적용은 지난 2월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에 이어 이번이 두번쨉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