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도선법 위반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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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06 댓글0건본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무역항을 출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도선을 완수하지 않고
중간에 하선한 혐의로
도선사 67살 권모씨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달 19일
강원 삼척항에서 출항하는 외국적의 선박이
이 곳 수로에 전문지식이 부족해 도선구역까지
안전한 수로로 안내해야 하는 데도 완료치 않고
중간에 임의로 하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동해와 포항, 울산 등 관할지역에서
외국적의 도선대상 선박이
집중되는 시간과 야간 시간대,
기상악화 때 도선을 하지 않거나
도선사 아닌자가 도선하는 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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