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07 댓글0건 본문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도선과 낚시어선, 위험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