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07 댓글0건

본문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도선과 낚시어선, 위험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