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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천가구 110억원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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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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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도내 7천여가구가 부당하게 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도내 환급 대상자는 7천백가구로 이들이 낸

부담금 95억에 환급이자율 연5%를 적용받아

도내 환급액은 모두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해

납부한 것으로 해당지역 시,도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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