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천가구 110억원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05 댓글0건 본문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도내 7천여가구가 부당하게 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도내 환급 대상자는 7천백가구로 이들이 낸 부담금 95억에 환급이자율 연5%를 적용받아 도내 환급액은 모두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해 납부한 것으로 해당지역 시,도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