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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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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8.01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산으로 둔갑되는 농산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4일부터 22일까지를

농산물 원산지표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60명을 동원해 주요 국도와 해수욕장 주변의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입니다.


도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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