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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보라성게.전어 연중포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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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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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 보라성게와 전어를

연중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수산자원보호령의 일부 개정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보라성게는 포획 금지기간이 폐지됐으며

전어도 강원과 경북에서는

금지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연중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피서철인 7∼8월 포획이

금지됐던 붉은 대게는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에 한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금지기간이 앞당겼고 포획이 금지되는 크기도

도루묵이 10cm에서 11cm로,

쥐노래미는 18cm에서 20cm로 각각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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