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보라성게.전어 연중포획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31 댓글0건 본문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 보라성게와 전어를 연중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수산자원보호령의 일부 개정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보라성게는 포획 금지기간이 폐지됐으며 전어도 강원과 경북에서는 금지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연중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피서철인 7∼8월 포획이 금지됐던 붉은 대게는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에 한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금지기간이 앞당겼고 포획이 금지되는 크기도 도루묵이 10cm에서 11cm로, 쥐노래미는 18cm에서 20cm로 각각 강화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