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총선 예비후보 등 적발<강원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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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29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출마를 전제로 받은
정치후원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자
49살 이모 씨와 회계책임자 47살 여모 씨 등 2명을
춘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18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이 씨 등은
지난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받은
556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예비 후보 사퇴와 함께
국가에 반납해야 함에도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18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6명을 모집해
일당을 주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동해.삼척 선거구 선거연락소장 57살 이모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춘천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후원회에 자신을 비롯한
4명의 명의로 2천만원의 정치후원금을
회사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H개발 관리부장
57살 최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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