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24 댓글0건 본문 다음달 22일부터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해양 폐기물은 성분 검사를 거쳐 처리 기준을 통과해야 바다에 버릴 수 있습니다. 처리 기준은 수은과 납 등 14개 항목에서 폴리 염화비닐을 비롯한 중금속과 내분비 장애물질이 새로 추가돼 모두 25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해경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