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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파로호 어족자원 보호 어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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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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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평화의댐 증축으로

수중 생태계가 고갈된 파로호를 보호하기 위해

그물 등을 이용한 어업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화천군은 최근 파로호에서

수십년 간 물고기를 잡아 온 어민 22가구에 대한

어업권을 보상하고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기와 붕어, 뱀장어, 동자개 등의

토속어종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민들이 사용해 온 폐그물은 모두 수거해

군부대 위장막용으로 제공하고,

낚시꾼 등 관광객들을 파로호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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