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 실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24 댓글0건

본문

다음달 22일부터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해양 폐기물은 성분 검사를 거쳐

처리 기준을 통과해야 바다에 버릴 수 있습니다.


처리 기준은 수은과 납 등 14개 항목에서

폴리 염화비닐을 비롯한 중금속과 내분비 장애물질이

새로 추가돼 모두 25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해경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