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22 댓글0건 본문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산과 계곡 등에서의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피서객이 몰리는 산간 계곡 등지에서 무단취사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할 경우 최고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과 '쓰레기 가져가기' 캠페인 홍보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