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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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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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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최근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셋째 신생아에게

건강 관련 보험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라 인제군은 내년부터 지역 주민 가운데

세 번째 출생아부터 5년 간 매월 3만원씩의 보험금을 지원하며, 보험 대상자는 10년 간 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셋째로 입양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중 보호자나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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