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7 댓글0건 본문 인제군이 최근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셋째 신생아에게 건강 관련 보험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라 인제군은 내년부터 지역 주민 가운데 세 번째 출생아부터 5년 간 매월 3만원씩의 보험금을 지원하며, 보험 대상자는 10년 간 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셋째로 입양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중 보호자나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