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구입하면 세금 75%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8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오늘부터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씩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소재지가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