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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구입하면 세금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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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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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부터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씩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소재지가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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