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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비리 8명 적발<원주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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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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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건넨

재건축 조합장과 브로커 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오늘

재건축사업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 출신

55살 이모 씨와

뇌물을 준 건설사 영업이사 58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49살 현모씨를 지명수배 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시공사등으로 선정해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윤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산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이 씨와 달아난 현 씨는 2006년 7월쯤

시공사 관계자인 이모 이사로부터 6천만원,

2007년 7월에는 새시 업자로부터 3천만원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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