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계곡 오염행위 과태료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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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6 댓글0건본문
피서철을 맞아
강원 산간계곡에서의 오물투기와 무단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강원도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산림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제 진동계곡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318곳, 10만7천㏊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으로 취사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키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8월 17일까지 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산간계곡 오염 줄이기 운동을 벌이면서
산림정화 보호구역과 비지정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간계곡에서
피서객이 지켜야할 사항 등이 담긴
계도 유인물 5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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