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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소홀이 합격여부에 영향 안줬다"<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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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6 댓글0건

본문

지난해 12월 강원도내에서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때 불거진 휴대전화 소지 등

교육당국의 감독소홀을 둘러싼 법정공방에 대해

법원이 "감독소홀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24살 강모 씨 등 응시자 23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 소홀로 응시자의

시험 성적에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시험장의 환경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험성적을 최종 성적에 반영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

이 사건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해 12월 23일 춘천 모 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제2차 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을 방치하는 등

교육당국의 감독 소홀로 불합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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