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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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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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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차량 2부제는 기존의 10부제나 요일제와는 달리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날,

짝수이면 짝수날에 운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군용·화물·하이브리드·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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