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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딸 살해 사건' 재심 결정<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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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4 댓글0건

본문

1972년 춘천에서 경찰간부의 딸을

강간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15년 간 옥살이를 한

74살 정모씨의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3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한

'춘천 강간살인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재심 개시 결정문을 통해

"당시의 사건 수사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즉시 항고가 없으면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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