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포획.유통 32% 증가<동해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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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4 댓글0건본문
올해 상반기 동해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적발된
대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사범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크기 9㎝ 이하의 대게를
불법으로 잡거나 유통시킨 사범은
모두 37건으로 작년 28건에 비해 32%가 증가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도 8천669마리로
작년 6천911마리에 비해 25%가 증가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암컷대게와 몸이 작은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수컷대게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 포획 금지기간으로 지정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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