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4 댓글0건 본문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내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자와 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활동과 정원 초과 운항, 금지구역 레저 활동 등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