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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공무원, 기업에 특정언론 광고금지 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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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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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의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전화를 해

특정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홍천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홍천군 선관위 공무원 A씨는 지난 8일 오전

B사의 서울본사로 전화를 걸어 5분여 동안 특정 언론에

광고게재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B사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추적해

A씨가 홍천 선관위 직원인 것과 근무시간에

사무실 유선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주주 입장에서

이 회사에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 모든 관련 내용을 중앙선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벗어난 행위를

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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