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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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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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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원도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전의 4분의 1만 내면 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어제 제1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 75% 감면을 골자로 한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6월 10일까지 분양이 되지 않아,

시장군수의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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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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