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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해수욕장 무질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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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9 댓글0건

본문

양양군이 고질화 된

피서철 해수욕장의 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양군에 따르면 오는 11일 개장해

다음달 17일까지 38일 간 운영할

관내 21개 해수욕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야간 폭죽놀이와 불법 노점상, 불법 주정차,

사발이 오토바이 영업행위, 바가지 요금,

오물투기 등으로 적발되는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개 반 5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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