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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등유.휘발유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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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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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운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등유와 휘발유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용 면세유 가운데 등유와 휘발유에 대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비 22억원을 지원해,

기준 가격 이상 상승분의 50%인 리터당

최대 백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30곳에 15억원,

농기계 임대 사업 6곳에 50억원 등

고유가에 따른 경영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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