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22일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7.04 댓글0건 본문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12월 2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고 사는 경우, 기르던 소가 폐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과 도축,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별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동 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찾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